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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선재 대종회원께 마지막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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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친회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11-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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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선재 대종회 종원들에게 고합니다.

 

14대 대종회장 임승달입니다.

저는 3년전 대종회장에 추대되어 이제 임기를 마치고 이임코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읇는다"는 말과 같이 막내에 공직생활로 숭조와 종사에 문외한이었던 제가 많은 분의 도움으로 이를 알게 되었고 여러분의 성원으로 대종회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고 자임합니다.

 

여러 종원들의 헌성금으로 직장공 나주이거 600주년 기념사업을 벌여 기념식수와 기념표지석 설치, 송현정 정자 건립, 기념 소공원 조성과 향선재 주변 정비사업을 하여 향선재 주변의 면모를 일신하였습니다.

 

향선재 주변 정비계획과 종토 수익 극대화 방안 연구를 예산 없이 재능봉사로 수행하여 보고서가 향후 향선재 중장기 지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향선재의 나주시 유형문화 유산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아울러 대종회장으로서 1500여만원의 현금을 대종회를 위해 썻고(단톡방 참조)5천여만원의 연구사업을 재원봉사로 수행하는 등 경제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임을 앞두고 일부 종원이 적반하장으로 대종회 예산을 제가 유용한 듯 비판하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아 심신을 힘들게 합니다.


저는 대종회장의 추대에 과거 문중 장학금으로 대학과 대학원을 다녔기에 문중에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수락했으나 대종회는 분규 때 임대건물보증금이 소진하여 사업을 할 수 없었고 책임만 무궁할 뿐 권한은 거의 없는 얼굴마담이기에  허송세월하기가 싫어 중도사퇴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후임 대종회장이 선임될 때 까지만 중단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자택까지 찾아와 간청하여 복귀했으나 차기 회장을 선출할 임시총회가 무산되어 어쩔 수 없이 머물렀고 그래도 무언가 향선재에 기여하겠다고 그간 분골쇄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임을 앞두고 제가 극구 부인하는 데도 불구하고 연임을 하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임대보증금 선입금으로 통장 잔고가 많지 않은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무슨 회계부정이라도 있는 듯 침소붕대하고 종합감사하여야 한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마지막 퇴직하려는 저에게 추천위에서 성원미달로 추천을 못한 후보를 불법적으로 총회 선거에 부의하여 선임하라고 불법을 강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응하지 않자 폭언과 위력으로 마지막 가는 길까지 막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마지막까지도 저를 불법의 희생양으로 삼는 철면피적 행태에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이런 불법행태를 종원 여러분에게 알리는 것이 저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되어 총회의 불상사를 소상히 알립니다


저는 어제 날짜로 임기가 끝나 퇴임을 하였기에 더 이상 대종회 업무에 관여할 의향이 전혀 없으니 알아서 처리 바랍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저에 대한 유언비어나 명예손상 언행이 있으면 이는 혈연을 떠난 악의적 모함이므로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법적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종원들에게 이번 총회의 파행과 불법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소상히 설명코자 합니다

아울러 위법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비난을 퍼붓는 종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1. 대종회장의 총회 사회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평택임씨 향선재 대종회 종약 12조에는 '회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임원단의 의장이 된다'고 되어 있고 사정(본인의 이해 관련 있는 사항 등)이 있을 때 임시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 진행 전부터 일부 종원이 사회를 임시의장에게 위임해 줄 것을 종용하였고 이를 거부, 회장이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던 중 임시의장을 뽑아 진행해야 된다는 부당한 주장을 하며 사회권을 방해하였습니다.  저는 누차 연임할 의향이 없음을 천명하였고 이번 임원선출에 지원한 적이 없으므로 임시의장을 뽑아 진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대종회장으로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중에 정당한 사회권을 방해하는 행위는 특정인을 차기 대종회장으로 불법 선출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며 이는 종약 8(상벌본회의 사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징계대상이 됩니다.

 

2. 대종회장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폭언과 위력을 행사해 본회 사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차기 임원진을 선출하는 총회입니다. 그런데 임원(대종회장)의 선출은 종약 10조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최종후보자를 총회에서 찬반으로 선임하되 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재접수받아 총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별도 규정된 우리 임원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는 임원 후보자는 추천위원회 재적 위원(운영위원이 겸직)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고 무기명 비밀 투표로 결정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운영위원장이 임원추천위를 2회 개최했으나 성원이 되지 못해 유회되어 정식 표결 절차는 거치지 못하여 회장 후보를 총회에 추천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대종회장 지원한 종원을 의장인 제가 총회에 직권 상정하여 찬반 투표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운영위원들이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차도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의결되지 않은 의사전달이었고 운영위원장의 정식 후보추천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직권 부의해야 된다는 의견과 이는 부당하여 정식절차를 다시 밞아야 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는데 투표를 불법으로 강행하려는 종원들이 폭언이 난무하고 위력을 의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위법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의장인 저는 이는 종약에 따른 추천 요건을 충족되지 못하여(추천위 개의 정족수 미달로 투표조차 못함) 찬반투표에 부의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절차에 따라 재선임 절차를 밞도록 선언하고 이들이 임시의장을 세워 부당하게 회의를 진행하려 하므로 폐회를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저에게 일부 종원들이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귀가하는 도로상까지 쫒아와 위압을 가했습니다. 

이는 대종회장에게 불법을 강요하고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행위로 명백한 징계사유가 됩니다.

 

3.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다수를 동원하여 부정 투표행위를 하려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신원미상의 다수의 아줌마회원들이 와서 사무국장이 종원여부 신원을 확인하려 했으나 일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총회에 우리 회원이 아닌 자를 부정 동원하였다면 이는 과거와 있었던 선거 불법행위로 진상을 규명, 마땅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우리 향선재는 제13기 회장단 선거에서 회원이 아닌 자들을 동원하여 부정선거한 혐의로 당선 무효 소송 등 여러 진통을 겪었으며(별첨 자료 참조)이로 인해원 선출이 회원 직선제에서 운영위원회(임원추천위)의 추천에 의한 총회 찬반 투표로 종약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규정에 의해 추대한 1기 회장단이며 이번 선거가 두번째 입니다. 그런데 시행 3년만에 운영위원회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못한 후보를 총회에서 대종회장이 편법(불법)으로 직권상정 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대종회장에게 폭언과 위압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의장을 세워 이를 관철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견주어 볼 때 총회에 불법 내지 편법으로 회원을 동원해 특정인을 대종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불법선거를 획책하려한 의혹이 충분히 있습니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만약 부당하게 동원되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발본색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4. 이임사에 갈음하는 소회

 

이러한 행태가 과연 명문가의 평택임씨 대종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지난 번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종회장이 공금을 착복하고 부정을 저질러 비상대책위가 구성되는 등 진통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행위가 시도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재발했습니다.

 

제가 만약 저들의 위압에 굴복, 추천절차에 하자가 있는 투표절차도 거치지 않은 지원자를 놓고 찬반투표를 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대종회는 큰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침묵은 긍정이고 일부 몰지각한 종원의 힁포를 방관하면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랜 샘의 법칙이 통용되어 파멸하게 됩니다


이번 마지막가는 총회에서의 불법이 판치고 막가파식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이제 향선재에 대한 기대도 희망도 접었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덕담이나 하며 가야하는데 울려고 내가 왔나를 부르며 이렇게 구차한 소리를 하며 떠나게 된 현실이 서글프고 그리고 허송세월한 제 시간과 애쓴 노력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봉사한 것은 대종회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선조들을 위한 일이었기에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으며 그간 저를 지지해 준들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내 안녕히 계십시오

 

                                                    20241116

                                                                                                                      임승달 드림

단체명 : 평택임씨향선재대종회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0 평림회관 4층(쌍촌동)향선재 : 전라남도 나주시 내동길 32-8(송월동)

Tel : 062-671-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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