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성당건립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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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3-10-11 02:50본문
취성당건립비문
취성당 건립 (聚成堂 建立)
吾門(오문)의 直長公(직장공) 휘 첨께서 入羅州(입나주)하신 후 六白年이란 세월이 지난 오늘날 타씨족 에게서는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門勢(문세)와 후손이 蕃衍(번연)하였는바 이는 오직 조상의 음덕으로서 擧宗的(거종적)으로 경하하여 마지 않는 일이다. 然(연)이나 일면 향사와 門會等(문회등)에 참여하는 祭官(제관)이나 종친의 數爻(수효) 또한 가증되어 향선재가 그 本齎만으로서는 수용에 難(난)함을 면치 못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仁宇(인우)善鎬氏(선호씨)와 杏史(행사) 義漢氏(의한씨)가 爲先爲門(위선위문)의 篤志(독지)로서 협력하여 기미 西紀 一九七九年 十月에 本齎와 동일규모의 聚成堂(취성당)을 경내에 건립하여 오문에 획기적인 제반 편이를 주게된 것인바 그 誠獻(성헌)은 특기할 사실이다.
◆ 취성당 건립비문(聚成堂 建立碑文)
금성의 남쪽 영산강가에 齋宿(재숙)때 수용하기 어려워서 또 네 개의 기둥을 세운집 한 채를 지었으니,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으로 여름과 겨울이 마땅하다. 經營(경영)해 지은 집이 누구의 功(공)이던가? 善鎬(선호)의 힘이요 義漢(의한)의 精誠(정성)이로다 문중에서 의논이 똑같이 일어나 이 빗돌에 行績(행적)을 기록한다.
光復後 기미 新양節 晩竹公 13대손 東觀 謹識